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, 민법 제3장 및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 (2006년 7월 19일 개정)
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, 민법 제3장 및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 (2006년 7월 19일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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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, 민법 제3장 및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 (2006년 7월 19일 개정)
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, 민법 제3장 및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 (2006년 7월 19일 개정)
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, 민법 제3장 및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 (2006년 7월 19일 개정)
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, 민법 제3장 및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 (2006년 7월 19일 개정)
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, 민법 제3장 및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. (2006년 7월 19일 개정)